서울시 풍치지구 7만평 규제완화·해제

  • 입력 1997년 7월 4일 12시 12분


서울시내 풍치지구 4백91만평(1천6백31만2천4백㎡)중 1.5%인 7만평가량이 해제되거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4일 풍치지구중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풍치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풍치지구는 ▲자연상태로 관리되는 지역 ▲현재의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풍치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 4가지로 대별된다.

또 이같은 4가지 풍치지구 기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19개항의 별도 세부요건이 마련돼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해제 또는 완화요구를 심사하게 된다.

풍치지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주변 풍치지구와 동떨어져 있는 곳이나 섬처럼 도로로 둘러싸인 곳, 공원녹지주변중 띄엄띄엄 지정된 곳 등 모두 9개 기준중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된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건폐율은 30%에서 60%,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각각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이들 지역은 종로구 홍파동 일대의 인왕지구 등 전체의 0.5%인 2만여평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는 지형차가 뚜렷해 층고제한의 실효성이 없거나, 대로변에 있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곳,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규제 완화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곳 등 3가지 세부요건에 해당되면 된다.

이 경우 건축규제는 건폐율 40%, 용적률 1백60%(4층이하 층고제한)로 완화되나 대지중 의무적으로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녹지율」은 종전 풍치지구의 30%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이들 건축규제 완화대상지역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일대 수유지구일부이며 전체의 1%인 5만여평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반면 풍치지구중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사가 21도 이상인 곳, 공원사이에서 녹지대를 형성하는 곳, 산의 능선에 있는 곳 등 9개 세부요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지구지정이 그대로 묶이거나 현재의 관리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풍치지구 해제.완화 절차는 해당 구청장의 입안에 따라 구 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서울시의 심사와 시의회, 시 도시계획위 심의등을 통해 최종 고시함으로써 완료되며 대략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일부 풍치지구의 완화.해제 기준은 수십년간 무허가 건물 등으로 침식돼 있는 일부 지역의 현실을 인정,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 완화·해제 기준의 정당성, 투기조장 등 측면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풍치지구 관리계획은 일제시대때 지정된 풍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완화보다는 현재 풍치지구의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간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해제 완화대상 지역의 대략적인 윤곽은 설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번과 경계는 알 수 없을 뿐더러 파악됐더라도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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