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축성 예금」금리 자유화…7일부터 은행 자율

  • 입력 1997년 7월 3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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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등 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금융기관이 자율결정하게 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상품의 만기와 최저투자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제4단계 금리자유화 등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현행 연3.0%)은 저축예금으로 통합돼 은행들이 가입한도 인출방법 이자계산방식 등을 자율 결정한다. 기업자유예금 금리(현행 연2.0%)도 자유화하되 7일미만 예치시엔 이자가 안붙는다. 은행들은 실세금리를 주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 등을 신설할 전망이다. 한은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순수한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는 이번 조치가 정착된 후 점차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금융사의 1개월미만 발행어음과 투자신탁회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도 해당 기관이 알아서 결정한다. 투신사의 중도환매수수료도 회사마다 달라지며 CD, 환매조건부채권(RP), CP 등 단기투자상품의 만기와 최저투자금 제한도 없어져 고객의 투자상품 선택폭이 커진다. 이번 조치로 은행수신(예금)가운데 금리가 자율결정되는 비중은 종전 60.5%에서 78.4%로, 금융권 전체수신에서는 81.6%에서 92.0%로 높아진다. 한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만기 3년이상짜리 금융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중소기업은행은 80% △동남, 대동은행과 상호신용금고는 70% △지방은행은 60%로 각각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숙박업 가운데 유일하게 여신이 금지되던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규제도 없어졌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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