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일교육법」 올 정기국회 제출 계획

  • 입력 1997년 7월 3일 11시 59분


정부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이하 통일교육법)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원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李相周 한림대총장)주최로 시내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법계획을 밝히고 통일원이 마련한 통일교육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대통령령으로 통일원내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시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산하에 통일교육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요원 양성을 지원하고 교재개발 및 통일교육경비를 지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는 반드시 통일교육을 반영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육기관 및 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통일문제관련학과나 강좌,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金錫友통일원차관은 세미나에서 『범국민적 통일대비태세 확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법은 통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법의 성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려는 통일대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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