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입력 1997년 7월 3일 11시 59분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住公공사 입찰때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을 이달 27일이후 공고된 공사분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대한건설협회가 3일 밝혔다. 주공은 그동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받아왔었다. 주공은 입찰보증금 납부제도가 발주관서의 행정력 낭비와 입찰업체의 인력, 보증수수료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건설협회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보증금 납부제도를 없애기로 하는 대신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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