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월말께 착공…KEDO-北 2일 의정서 서명

  • 입력 1997년 7월 3일 08시 26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일 뉴욕에서 실무회담을 마치고 대북(對北)경수로 의정서에 서명, 함경북도 신포에 경수로를 건설할수 있는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張瑄燮(장선섭)경수로기획단장은 『이번 협상타결로 경수로부지 공사착공을 앞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며 『앞으로 KEDO와 한전간 사업비계약체결및 부지 접근도로와 신포현장사무소설치 문제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주요내용 요지. ▼제반절차 △출입국〓무사증원칙에 입각해 KEDO증명서로 북한 출입국 가능 △통관과 검역〓현금 유가증권 등의 제한없는 반출입 가능(미화 3천달러상당까지는 세관신고 면제) △해상수송〓KEDO선박에 대한 북한 해군의 안전항해 보장. 3천t이하의 소형선박은 연안항로 이용가능 ▼양해각서 △항공일반원칙〓북경과 순안(평양인근)간 북측 고려민항 정기노선 이용가능. 북경과 선덕(신포부지인근) 및 순안∼선덕간 전세기 이용가능 △통신〓일단 일본 중계국을 거쳐 신포와 한전지사만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개설하고 착공후 14개월이 지나면 일반인까지 연락할 수 있는 직접공중통신망(IDD)사용 가능. 착공과 동시에 위성TV 수신설비 설치 가능 △의료〓KEDO의료진 파견 및 부지내 자체 의료시설 운영(북한 의사 및 간호원 채용 가능). 북측 「강상리진료소」와 「함흥인민병원」을 이용하되 필요시 시설이 우수한 북한내 다른 병원 이용 가능 〈정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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