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기관 입원 및 퇴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마약중독자에 대한 판별과 치료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중독자의 입원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돼있으나 이 규정이 개정되면 복지부장관 또는 병원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했던 마약중독자의 퇴원조치권한을 해당 치료기관장에게까지 넓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