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가능여부]선거법-정치자금법엔 금지

  • 입력 1997년 7월 2일 20시 25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등 정치활동이 선거법 등으로 금지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돼 개정권유를 받은 노동조합법 12조를 삭제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된 만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노조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모두 금지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항은 직위를 이용한 노조간부들의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12조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로 노동조합을 명시하고 있으며 5조는 정당후원회 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공명선거캠페인이나 후보초청 토론회 등 노조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활동만 할 수 있지 특정후보의 지지 반대 등 노조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셈이다. 영국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조건으로 정치기금을 조성,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도 노조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자금 사무소 선거운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安相云(안상운)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선진국이 노조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조 및 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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