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인세법 체계-내용 대수술…내년 국회제출

  • 입력 1997년 7월 2일 19시 50분


지난 48년 제정된 법인세법이 반세기만에 크게 바뀐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부분적인 보완에 그쳐왔던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 98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이 대외개방이 가속화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상당수 법조문이 사문화됐고 최근 진행중인 기업의 인수합병 자산매각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작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편이유를 설명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법인세법 개편의 방향은 △법인세율 단일화(현재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 16%, 1억원 이상은 28%) △비업무용 토지 판정범위대폭 축소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협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협의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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