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흥은행 45원 입금사기 2명 영장

  • 입력 1997년 7월 2일 12시 05분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부장검사)는 2일 고객의 부탁을 받고 입금이 안된 45억원을 입금처리해준 조흥은행 삼풍지점 대리 朴鍾珍씨(33)와 입금을 의뢰한뒤 결재하지 않은 李信玉씨(34.여)에 대해 배임 또는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5월26일 李씨의 부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李씨및 李씨가 지정한 5명의 은행 계좌에 44억9천6백만원이 예금된 것처럼 허위입금 처리해준 혐의다. 검찰은 朴씨가 거래과정에서 李씨로부터 허위 입금처리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한편 조흥은행측은 李씨의 아파트및 강릉 소재 임야 6만4천6백50평, 태백시 소재 임야 7천7백88평등 시가 54억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 거액의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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