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리헌장 선포…조세행정 틀 『소비자 위주로』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신 입회하거나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의 성실성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가 아닌 세무당국이 지게 된다.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1일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백36개 세무서에서 전국 1만6천여명 국세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다. 권리헌장에 따르면 탈세혐의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한 동일 과세기간중 같은 세목의 중복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등 세법이 정하는 납세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정보 및 신고에 오류혐의가 있을 때 △최근 3개 과세기간(또는 3개 사업연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중복조사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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