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1. 납세자는 기장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7.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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