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제정 배경과 의미]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행정틀을 소비자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기본정신. 국세청은 재정경제원이 지난 3월 권리헌장 제정방침을 내놓자 난색을 표명했다. 성실신고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 굳이 도입하려면 내부규정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신고위주의 조세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관철시켰다. 특히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리헌장 7개항중 제1항 「성실성 추정조항」은 그중 핵심으로 꼽힌다. 예컨대 음식점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과로로 쓰러져 3개월간 영업을 못해 세금을 적게 내야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세무서는 병원진단서 등을 요구해 입증책임을 묻는다. 와병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당장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드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성 추정조항에 따라 세무자료 성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당국으로 넘어간다. 세무당국이 직접 납세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난 7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鄭暎憲(정영헌)연구원은 『현재 과세불복청구에서 승소 확률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헌장이 시행되면 불성실신고 입증책임이 세무당국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도 줄 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납세자 승소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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