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세사는 4가구,높은 수도료 못고치나

  • 입력 1997년 7월 1일 08시 08분


Q:한집에 4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수돗물 전체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누진제에 따라 요금단가가 비싼 요율을 적용받아 1주택1가구의 경우보다 사용량에 비해 많은 수도요금을 물고 있다. 시정방법이 없나. A:수도요금은 하나의 물꼭지당 1개월을 기준으로 전체사용량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므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사는 경우 가구당 사용량이 단독주택과 같아도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낼 수 있다. 이를 시정하려면 가정용급수에만 적용되는 「수도요금 가구분할신고」를 하면 된다. 수도요금영수증과 건물주의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수수료 5백50원을 내면 된다. 수도를 신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수도신설 일자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다만 가구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후 거주하는 가구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도움말주신 분: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징과 권혁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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