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사」문제점 조사』…법원과 마찰 빚을듯

  • 입력 1997년 3월 13일 08시 18분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와 관련,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실질심사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14일 전국차장검사회의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발표하기 위해 지검과 지청에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해 법원측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지시에 따라 문제파악에 나선 일선 지청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와 관련, 「비난성」 보고서를 작성해 지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지청은 최근 2백억원대 땅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피의자가 전담판사와 고교 대학 동문인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전담판사가 친분관계에 치우쳐 극히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지청은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다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자 「추상적인 이유로 기각돼 부당하다」는 의견을 붙인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같은 보고를 기초로 대검은 전국차장검사회의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축소 △체포영장의 발부 및 긴급체포 요건의 완화 △구인된 피의자의 법원외 장소 유치거부 등을 골자로 한 영장실질심사제 개선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종대·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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