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간의 대형행사가 경쟁적으로 유치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법이 잇따라 입법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법의 남발은 자칫 대규모 환경파괴 및 부동산 투기, 국토의 장기적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무주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대규모 시설을 개발하면서 덕유산의 상당부분이 파헤쳐졌다. 또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해 정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기장 및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2002년 아시아경기를 위해 부산시도 정부에 역시 같은 법안의 통과를 상정해 놓고 있어 그린벨트 관리 등 부산지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소간 행정적 제도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설치한 대규모 설비들이 행사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 및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한 일부기업이나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기도 해 특혜라는 인상도 주고 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던 대전엑스포가 그 좋은 예로 현재 설비비 회수는 물론 운영비마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규모 행사를 치르더라도 개발이란 미명하에 자연과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1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명복(부산 동구 범일6동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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