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실련 사무국장 추후소환…건강이유 출두거부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金賢哲(김현철)씨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폐쇄회로 테이프 도난사건과 관련,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梁大錫(양대석)사무국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梁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두할 수 없다』고 통보해 추후 소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씨와 비뇨기과 전문의 朴慶植(박경식)씨의 대질심문은 무산됐다. 경찰은 『양씨는 지난 6일 경실련 여직원을 통해 보내온 진술서에서 절도혐의에 대해 시인했다』면서도 『이 진술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해 소환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누군가 현철씨 관련 자료를 1백억원에 사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는 박씨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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