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道의원 8명 의원직 상실…교육위원 비리관련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수원〓임구빈기자】지난 95년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劉載彦(유재언)전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현직 도의원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역 도의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최종영 대법관)는 12일 유전의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李成燮(이성섭·안양·신한국당)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지만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돼 뇌물수수죄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의원과 朴宇陽(박우양·수원·신한국당) 徐孝善(서효선·수원·국민회의) 李宗月(이종월·비례·신한국당) 李光秀(이광수·수원·국민회의) 韓相福(한상복·수원·국민회의) 韓基鎬(한기호·수원·국민회의) 申恩榮(신은영·수원·민주당)의원 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6개월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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