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개척 中企 수출보험료 10%할인…내달 1일부터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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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호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수출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로 하되 앞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는 연간 수출액이 1백억달러 미만, 제조업 전업률이 60%이상인 업체 가운데 수출경험은 부족하지만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이달말까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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