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통보광업소 사고 보상금지급 지지부진

  • 입력 1997년 3월 12일 08시 26분


[태백〓경인수기자] 지난해 12월11일 강원 태백시 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막장출수사고로 인해 숨진 광원 15명의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시름에 잠겨있다. 11일 태백시와 유가족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회사측과 합의한 보상금은 1인당 1억2천만∼2억2천만원선. 지난해 1차로 3명의 유가족에게 3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올해 1월말 한보 부도사태로 인해 나머지 12명 총1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유족들은 『회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생계가 막막한 유족들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보에너지측은 『부도로 인한 재산보전관리결정후 법원의 허가없이는 자금인출이 어렵다』며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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