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배우는 아기 수영교실…생후 3개월부터 가능

  • 입력 1997년 3월 12일 08시 04분


[윤경은 기자] 눈을 말똥말똥 뜬 아기들이 물 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치는 광고. 지난해 말부터 남양유업의 이 광고가 나간 뒤 여러 수영강습소에는 아기수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광고에 출연한 아기모델은 생후 6개월. 실제로 생후 3개월만 되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사회체육센터 수영강사 민경자씨는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게 마련』이라며 『어린 아기일수록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잠수도 더 잘 한다』고 말한다.단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엄마가 또래의 다른 아기와 비교하며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아기는 엄마와 스킨십이 많을 수록 안정감을 느껴 수영을 더 빨리 배운다. 한국사회체육센터(02―482―1105)와 서울곰두리체육센터(02―404―6240)는 생후 3개월 이상, 구로구민체육센터(02―619―6640)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아기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열고 있다. 주 2,3회 1시간 수업으로 엄마가 함께 참여하며 수강료는 월 4만∼5만원. 집에서도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물놀이를 함으로써 아기가 물과 친해지도록 해줄 수 있다. 우선 아기의 겨드랑이를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빙글빙글 돌려준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아기의 손만 잡은 채 아기가 발장구를 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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