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CB 3형제인수는 증여』…세금16억 부과될듯

  • 입력 1997년 3월 12일 11시 54분


[許文明기자] 재정경제원은 최근 농심의 전환사채(CB)변칙 증여논란과

관련,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 관계자는 11일 『농심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곧바로 농심 3형제

에게 넘어가지 않고 증권사를 거쳤지만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중개에 불과

하다』며 『따라서 농심 3형제가 전환사채를 증권사에서 매입했다기보다

는 농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작년 6월 1백20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지난 2월 이를 다시 인수함으로써 53억원의 주식전환 이익을 낸 辛東原(

신동원)농심사장 등 3형제에게 모두 16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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