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비주류 「국민경선제」주장 안팎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정용관기자]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지도위의장 등 비주류 3인이 11일 「범야권 대통령단일후보 국민경선제」를 공식 제안하고 주류측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의장 등은 12일 당무회의에서 국민경선제를 공식 제기하고 조만간 「국민경선제추진위」 공동사무실을 개설, 국민회의 바깥의 야권세력과도 접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의 국민경선제 도입논리는 △연말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지고(至高)의 목표인데 △「내각제를 고리로 한 DJP연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범야권을 아우르는 국민경선제만이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을 대략 10∼1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배정된 대의원(예:서울의 경우 인구를 1천만명으로 보고 대의원은 1천명을 배정하면 전국의 후보지명대의원은 약 4천5백명이 된다)을 선거권자인 당원 및 일반국민이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권역의 경선결과에 따라 범야권단일후보를 선출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전 권역의 국민경선을 끝낸 뒤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자가 득표비례원칙에 따라 후보지명대회에서 범야권 대통령단일후보로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등록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며 선거운동은 경선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하되 2∼3개월에 걸친 후보자간 TV토론, 해당권역별 합동유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 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되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억원(예정)의 등록비 또는 기탁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는 야권 정당들이 대통령후보 선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해야 하며 공정한 규칙을 합동으로 제정하고 이를 주관할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비공식 논평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당내 고민과 충정의 표출로 본다』는 정도로 평가했으나 주류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韓光玉(한광옥)사무총장과 朴智元(박지원)기조실장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제도는 △금권타락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며 △정보기관의 공작 및 정부여당의 자금유입으로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데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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