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산委]『한보「新공법」장관이 몰랐다니…』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이원재기자] 11일 열린 국회 통상산업위는 林昌烈(임창렬)신임통산부장관 등 한보사건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보철강의 각종 특혜의혹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타당성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코렉스공법과 설비도입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한국당 孟亨奎(맹형규)의원은 『한보철강의 코렉스 신공법 도입여부가 과장전결사항이어서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朴在潤(박재윤)전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趙重衍(조중연)의원도 『통산부가 金賢哲(김현철)씨의 핵심측근이라는 박전장관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통산부 전체를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꾸짖었다. 또 자민련 具天書(구천서)의원은 『코렉스공법을 개발, 발전시킨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자기나라에서 이 공법을 상용화하지 않고 남아공화국과 인도에서 이를 상용화하려는 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이나 개도국을 상대로 코렉스공법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금융특혜비리 △당진제철소 투자비조작 △공유수면매립 등을 둘러싼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국민회의 朴光泰(박광태) 金景梓(김경제)의원 등은 『국내철강사업의 수급동향, 생산공법의 적합성 여부, 국제경쟁력,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현대의 제철업 진출은 불허하고 왜 한보철강은 허용했느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의 관심은 이어 한보철강관련 통상문제와 처리방향으로 모아졌다. 박광태의원은 『포철이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하는 것은 3심에 계류중인 포철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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