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전환사채 발행,공모외방식 금지해야』가처분신청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신석호기자] 미도파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방그룹은 11일 미도파를 상대로 『미도파측이 오는 6월 30일까지 주주외의 사람에 대해 신주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공모외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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