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기부법 공개변론]여야의원 설전…국회 방불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서정보기자] 개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에 대한 국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 11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여야 변호인들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야당측 대리인들은 주로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므로 통과된 법률안은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 대리인들은 당시 기습처리가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노동법을 제외한 안기부법 등 법률안의 내용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맨 먼저 포문을 연 국민회의 柳宣浩(유선호)의원은 『국민회의 南宮鎭(남궁진)원내부총무와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원내총무에게 본회의 시간을 알려준 것은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해 12월26일 오전 6시10분경이었다』며 『국회의원에게 개회시간을 통보하도록 돼있는 국회법을 무시한 이상 이날 본회의 개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하며 통과된 법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측은 남부총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신한국당측 金贊鎭(김찬진)변호사도 『본회의 개회시간을 알려준 것은 분명히 6시 이전』이라며 당시 연락을 취한 河舜鳳(하순봉)원내부총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여야간의 논란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견으로 옮아갔다. 김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야당측이 노동법 등에 대한 토론을 거부한 채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회의 개최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긴급상황으로 국회의장은 어쩔 수 없이 회의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한 뒤 오전 5시경 야당총무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출석거부의사를 밝힌 야당의원들을 표결에서 배제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에 나선 신한국당 李思哲(이사철)의원은 『당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감금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야당의원과 경호관들간에 큰 폭력사태가 우려될 만큼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朴燦柱(박찬주)의원은 『당시 국회의장을 감금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긴급을 요하는 사정도 없었다』며 『백번을 양보해 야당 총무들에게 회의시간을 통보했다하더라도 의원들이 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국민회의 辛基南(신기남)의원 역시 『방대하고 복잡한 노동관계법을 국회에 상정한 뒤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며칠만에 표결하자고 하는 여당의 행위는 이미 토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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