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21명 「노동법 날치기」위헌의견 憲裁에 제출

  • 입력 1997년 3월 11일 17시 07분


金敏培(인하대)辛仁羚(이화여대)씨등 전국 15개대 법학교수 21명은 "지난해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입법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교수들은 안기부법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정보기관에 범죄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노동법 관계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서 노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완결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날치기통과에 대한 판단을 피해나간다면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를 또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두 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은 모두 반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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