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관계법 시행령 마련 25일까지 공포키로

  • 입력 1997년 3월 11일 12시 31분


정부는 與野 합의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내주초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해 1주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5일께 공포할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 노동관계법이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대로 새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對국민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陳稔노동부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노동관계법 합의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3월1일 이후 업무중단 상태에 있는 노동위원회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관련 직제 개정, 勞使공익위원 위촉 임명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高建총리는 "노동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렵게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전환점으로 노사가 갈등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의 단계로 발전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합심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위원회, 勞使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와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노동단체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월말까지 새법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지침을 보완해 각 행정관청에 시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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