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40∼50% 인상

  • 입력 1997년 3월 11일 09시 26분


[광주〓김권기자] 광주시는 10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행위를 줄이고 견인사업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를 40∼50%에서 인상키로 하고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견인료는 승용차를 비롯한 2.5t미만자동차는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이상 6.5t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시관계자는 『현재 차량 한대 기준 견인비용은 3만4천9백96원인데 비해 수입은 2만1천6백69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간 8억7천8백만원에 이르는 견인사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견인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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