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최근 판례]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신석호기자] 노동관계법 재개정으로 정리해고제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기업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졌다. 법원이 그동안 판례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은 모두 네가지. 우선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해고를 하지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기업은 정리해고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방식의 합리화, 신규직원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자산매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주 등에게 잘못 보였다는 등의 감정적인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노조나 해당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89년 대법원은 이상의 네가지 요건 가운데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네가지 요건 등 제반사항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전체적인 판례의 경향은 기업측이 해고에 앞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들은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뒤 기각되면 중노위를 상대로 고등법원 특별부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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