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관계법 통과…빠르면 이달중순부터 발효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확정한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노동관계법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명시돼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여야는 또 총무협상을 통해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와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번 임시국회회기내(3월18일까지)에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신한국당이 작년 12월26일 단독처리한 4개 노동관계법폐지안과 4개의 새 노동관계법 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형식으로 동시에 상정, 표결없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이며 정리해고제 시행 2년유예,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요구 쟁의금지 등 총 24개 조항이 손질됐다. 이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날치기 노동관계법 폐지안과 새 노동관계법 제정안을 동시에 의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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