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지방공단 조성때 부담금 208억원 징수안해

  • 입력 1997년 3월 9일 19시 47분


[윤정국기자] 감사원은 9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지방공단 및 토지정리사업지구를 조성하면서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각종 부담금 2백8억여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대전 제4지방공단과 사정(砂亭)지구 토지정리사업지구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에 편입된 농지 1백30만4천㎡와 임야 79만8천㎡에 대한 농지조성비 1백62억6천만원과 대체조림비 등 45억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행정실책을 적발,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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