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 봄 단체협상에서 노동법 재개정안에 따른 변형근로제 등 새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 李正植(이정식)정책기획조정국장은 9일 『산하 각 노조에 단체협상시 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변형근로제를 비롯, 정리해고제 임금협상유효기간 연장 등 새 노동법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鄭星熙(정성희)대외협력국장도 『여야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는 즉시 각 단위노조에 일괄지침을 보내 변형근로제 등을 거부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홍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