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생-영창 입창자 대상 사회봉사활동 실시

  • 입력 1997년 3월 9일 11시 46분


육군은 앞으로 영창 입창자와 군기교육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징계에 의한 입창자 및 군기교육생들에 대해 양로원, 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데다 군형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면서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영창 입창자의 경우 전체 입창시간(일과시간)의 50% 내에서, 군기교육생은 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정하되, 봉사활동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고 영창에 복귀하도록 했다. 봉사활동 시설은 꽃동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이며, 봉사활동 내용은 함께 놀아주기, 목욕보조, 세탁지원, 시설보수, 청소 등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은 금지된다. 육군은 특히 각급 부대에서 봉사활동에 따른 이동시 신변경계를 철저히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육군 22사단은 지난 1월 중순 사단장의 지시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부대장병 사회봉사 활동시 입창자 및 군기교육생을 포함시킨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뒤 이를 육군본부에 보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계기는 물론 지체 및 심신 부자유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軍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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