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창업 지원제」 도입

  • 입력 1997년 3월 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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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創業)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9일 악화일로에 있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중간퇴직 근로자의 창업교육 훈련비용을 국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직 근로자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제도가 노동관계법에 명문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중간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퇴직 근로자가 창업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퇴직근로자의 재취업과 교육훈련에 집중돼온 정부의 실업대책이 퇴직 근로자의 창업으로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창업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설, 창업정보와 법률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간 퇴직자가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에 재취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따라서 실업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퇴직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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