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의]노동부 『현실 비춰 만족스런 대안』

  • 입력 1997년 3월 9일 09시 20분


[이기홍 기자] 노동부는 여야가 합의한 재개정안에 대해 『노사개혁의 대원칙을 완전히 살리진 못했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비교적 긍정적인 대안이 나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陳稔(진념)장관은 이날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여야 합의안에 대한 평가는 사양. 이날 여야회의에선 진장관과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간에 △병원 시내버스 등을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정리해고 사유에서 양도 합병 인수 제외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이의장이 『법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 장관은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 노동부직원들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리해고제 삭제, 무노동무임금 삭제」 등이 논의될 때마다 『재계쪽으로 기울어도 안되지만 너무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도 노사개혁의 원칙이 망가진다』는 진장관의 소신이 상당부분 관철된 것으로 평가. 노동부는 올 임단협에서 새 노동법 조항을 단체협상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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