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연혁]

  • 입력 1997년 3월 9일 09시 20분


△53년〓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63년〓복수노조금지조항 신설 △80년〓제삼자개입금지조항 신설, 변형근로제 도입 △87년〓변형근로제폐지 △89년〓공무원단결권 인정한 국회개정안 대통령이 거부 △96년4월24일〓김영삼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표 △5월9일〓노사 및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 노사관계개혁위 발족 △11월12일〓노사협상 결렬 △12월3일〓정부 노동법개정안 확정 △12월26일〓개정안 국회 날치기 통과, 노동계 총파업시작 △97년1월20일〓민주노총 총파업 중단 △1월21일〓여야영수회담, 노동법 재개정 지시 △3월1일〓개정노동법 발효 △3월8일〓재개정안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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