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 급증…경기,95년比 94% 늘어

  • 입력 1997년 3월 9일 09시 20분


[수원〓임구빈기자] 지난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과 무단형질변경 및 시설물 용도변경 등 불법 편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된 그린벨트내 불법 편법행위는 2천7백66건으로 전년대비 94.4%가 증가했다. 이가운데 1천3백여건은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다. 불법행위의 유형별로는 토지훼손 및 자재 적치(積置) 등의 형질변경과 불법건축물 축사를 창고로 쓰는 등의 무단용도변경이 많았다. 도는 위락시설 별장 전원주택 골프장 대형음식점 등이 많아 그린벨트 훼손 가능성도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3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는 특히 토지 형질변경 행위, 별장 대형음식점 골프장내의 위법시설, 투기의혹 대상이 되는 토지의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을 도와 시 군의 경우 종전의 월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읍 면 동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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