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검찰 감정싸움 안된다

  • 입력 1997년 3월 8일 21시 09분


법원과 검찰이 영장(令狀)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구인한 피의자의 신병관리 등을 놓고 감정싸움을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그것이 일종의 기득권을 빼앗긴 데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비쳐지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가 법원과 검찰 직원이 서로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무렇게나 방치됐다가 영장발부후 구속 수감한 일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피의자가 도주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법정에 있는 법무부소속 교도관이 판사가 내린 법정구속 판결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도 일찍이 없던 일이다.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측은 구인 피의자를 구치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인 「송무예규」에 규정했지만 검찰측은 그 송무예규가 불법이라며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검찰은 교도관이 법정구속을 집행해온 관행도 법조문에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며 앞으로 법정구속 집행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 시행후 법원업무가 크게 늘었고 검찰 또한 수사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무시한 채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법원에 즉각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관행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했어야 옳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 이상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검찰관계자는 제2의 사정(司正)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갑자기 시작된 검찰의 법원주변 비리 내사도 이같은 법원 검찰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시행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더욱 효율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권한과 책임문제를 놓고 서로 떠넘기며 마찰을 계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성적인 자세가 아니다. 법원과 검찰은 서로 싸우기보다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판사는 실질심사 종료와 동시에 즉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관리를 위한 법원경찰대의 창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사법정의(司法正義)의 실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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