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등 4개社 법정관리

  • 입력 1997년 3월 8일 20시 37분


지난해 1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 뒤 1년이상 제삼자 인수협상을 벌여온 우성건설 등 4개 계열사가 결국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우성을 한일그룹이 인수하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성그룹 6개 계열사중 우성건설 우성종합건설 우성관광 우성유통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성공영과 우성산업개발 등 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회사규모가 작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재산보전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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