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환각운전」 총알택시 기사 영장신청

  • 입력 1997년 3월 8일 20시 37분


[부산〓석동빈기자] 부산 연산경찰서는 8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총알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C사 택시운전사 李相哲(이상철·39·부산강서구강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31) 김모씨(3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밤11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 정수장 앞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김씨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03g씩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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