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시장 교통사고「市예산 처리」논란

  • 입력 1997년 3월 8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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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건순 기자] 나주시가 시장이 개인승용차를 타고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시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데 대해 감사원에서 행정처리과정 소명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95년9월28일 오후6시25분 나주전화국 앞길에서 羅仁洙(나인수)시장의 개인승용차가 낸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자 이모씨(40·광주 동구 학동)에게 시예산으로 2천5백9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나시장은 이날 나주시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공무원 3명과 함께 개인승용차를 타고 현지출장을 가던 길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보상책임은 1차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사가 져야 하며 다른 공무원들이 공무중 유사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시비로 보상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주시측은 △시장이 개발예정지 노출에 따른 투기조장을 우려해 관용차가 아닌 개인승용차를 이용했으며 △동승했다가 부상한 3명의 공무원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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