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與野 합의 지연 배경]

  • 입력 1997년 3월 8일 08시 09분


[이철희기자] 8일로 예정됐던 노동관계법의 여야단일안 마련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가 「암초」로 작용한 때문이다. 야권 특히 국민회의는 7일 안기부법을 젖혀놓은 채 노동관계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3당 원내총무들이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가급적 10일까지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회의가 노동법처리를 안기부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이같은 「희망사항」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노동관계법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변칙처리한 4개 관련 법안에 대한 일괄 폐지안과 여야 단일법안 제정안을 동시에 내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면서도 나름의 명분을 얻는 절충안인 셈이다. 노동관계법의 법안협상도 3당 정책위의장과 陳稔(진념)노동부장관 李肯珪(이긍규)환경노동위원장 등 「5자회의」에서 대략의 타결방향을 잡았다. 회의에서 여야는 10가지 미합의쟁점 가운데 임금협상유효기간 변형근로시간제 방위산업체범위 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핵심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일단 야측이 제시한 노조기금마련안에 대해 「노 사 정이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고조합원의 자격문제나 노동쟁의에 권리분쟁까지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여야가 하나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해고사유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여당이 적절한 남용방지책을 제시하면 야당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최종 타결을 늦춘 채 8일 다시 5자회의를 통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논의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어차피 처리시한이 불투명해진 이상 미리 합의안을 공개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한국당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이 『큰 방향은 잡혔다』고 말했고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도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다』고 밝혀 마지막 「주고받기」식 일괄타결만 남겨뒀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타결은 안기부법에 대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고 그 처리시한이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처리를 마냥 늦출 수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안기부법과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권에서도 「연계처리」(국민회의) 「분리처리」(자민련)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