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보험」日에 등장…고용-임금관련 性차별도 배상

  • 입력 1997년 3월 7일 19시 56분


[동경〓윤상참 특파원]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다음달부터 「성희롱 보험」이 등장한다. 미국계 보험회사인 AIU 일본지사는 6일 성희롱 및 성차별 등과 관련,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한 「고용관행배상 책임보험」을 4월초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성희롱 이외에 고용이나 임금을 둘러싸고 성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했을 때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승진을 대가로 육체관계를 강요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량한 풍속을 명확하게 해치는 법률위반 행위 등 이른바 「대가형 성희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는 실례로 지난 92년 전직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관련 소문을 흘림으로써 회사를 떠났던 여성이 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백65만엔을 배상토록 법원이 명령했던 사건 등이 보험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성희롱 보험」 가입을 원하는 회사에 대해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가입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전문가를 파견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AIU보험사는 또 보험계약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우선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회사나 임원 및 사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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