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 싸게판다」 영업정지 부당』구청상대 취소訴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6분


대한제약협회가 통보한 공장도가격 이하로 약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약국이 해당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동구 길동 보룡약국 대표 姜晶華(강정화·여·37)씨는 6일 공장도가격이 1천2백30원인 위장약을 1천원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구청 등에 통보된 공장도가격은 실제 공장도가격이 아닌 사실상의 담합가격』이라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일부 의약품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공장도가격의 2∼10배를 넘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자로부터 8백75원에 구입한 위장약을 1천원에 팔았다고 영업을 정지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가격하한제를 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가 9명인 이 약국은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약국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인근 소규모 약국들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구청으로부터 세차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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