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세무당국 반응]『상당한 혼란 뒤따를것』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5분


코멘트
[이희성 기자]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실명 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중단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 등 관계전문가들은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첫 과세를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과세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93년 이후 2억원 이상의 고액을 실명 전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마당에 앞으로 출처조사를 중단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실명 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투명성을 가리는 금융실명제의 핵심인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세무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마감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지난 93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달말부터 개인 및 부부별로 96년도분 금융소득액을 합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과세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금융소득 4천만원선에 맞춰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국세청은 또다시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과세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은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소득자료를 분석, 오는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분류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96년도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대로 실시되고 내년 이후분부터 바뀌지 않겠느냐』며 『이럴 경우 당장은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