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동환/청탁은 不正이다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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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韓寶)가 도산했다. 수많은 사업체가 창업하고 도산하면서 성장하는 시장경제의 체질로 보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보 도산의 예사롭지 않은 몇가지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보가 오랜 시일에 걸쳐 무리(無理)한 사업을 지탱해 오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말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반드시 크게 터질 때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있게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까닭은 무엇인가. ▼ 한보-정치인의 共生 ▼ 문제를 미리 알고 풀어 나가려는 절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동을 왜 보이지 못했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타락의 나락으로 몰고있는 「청탁」문화의 청산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데 정치인이 왜 관여하였는가. 충분한 담보유무, 사업의 전망, 경영인의 능력 등 요건들을 따져 판단하는 것은 금융인의 소관이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는가. 또 수십년의 경력을 쌓아올린 전문경영인인 은행장들이 왜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그 숨결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청탁을 벌로 다스릴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빌리는 터에 왜 엄청난 자금을 여기저기 뿌릴 수밖에 없었는가. 뒷돈을 주지 않고는 자금을 빌릴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러한 부정(不正)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 또한 절실히 요망된다. 셋째,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더구나 그러한 불법 행위에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넷째, 정치자금이라는 명분아닌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인의 언동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슬그머니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그것은 정치자금일 뿐 비난할 일이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의 행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꿔 놓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와 규정에 의하면 불가능풉셈溝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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