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피의자 신병유치]법원-검찰「영장심사」감정 폭발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5분


[서정보 기자] 피의자 신문이 끝난 피의자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 등에 강제유치할 수 있느냐를 놓고 시작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검찰측에 의해 이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각각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대치를 계속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단 구인영장을 발부, 수사기관이 예정된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신문이 끝난 이후의 구인영장 효력 여부. 검찰은 구인영장은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영장인 만큼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다주면 구인영장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이 끝난 뒤의 피의자 신병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사전에 영장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 신문을 마치는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한 뒤에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영장발부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의자 유치문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유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피고인 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구인영장으로 24시간 동안은 유치할 수 있어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협조해오다가 갑자기 불법구금의 논리를 내세워 유치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의 법해석으로도 구인된 피의자의 유치가 가능하지만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구금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속사정을 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면서 누적돼온 불만을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의 법적인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형벌권을 다루는 두 기관이 영장실질심사제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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