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헌법상 관계]총리,대통령命받아 내각 통할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5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우리나라 헌법 86조2항에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高建(고건)국무총리가 6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내각은 총리가 행정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은 헌법의 이 조항을 충실히 지켜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국무총리실은 이 조항에 따라 상급감독관청으로서 행정각부에 훈령 지시 감독 조정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통할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의원내각제하의 총리위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총리는 또 헌법87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는 임명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유효설과 무효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총리는 또한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권한대행 1순위가 되며(헌법71조) 문서로 하는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관계 국무위원과 함께부서(副署)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부서가 없는국법상 행위는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총리는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중요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심의권(헌법88, 89조) △소관업무에 관해 법률이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헌법95조) △국회에 출석해 국정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에 응답하는 발언권(헌법62조) 등을 갖고 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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