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택지 분양조건 완화…10일부터 수의계약

  • 입력 1997년 3월 6일 08시 43분


[전주〓김광오기자] 토지공사 전북지사는 5일 군산과 김제에 조성한 택지중 미분양 주택용지의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 지난 95년부터 분양중인 군산 나운지구와 김제요촌지구 등 2개지구 미분양단독택지를 10일부터 4월30일까지 무이자 3년분납 조건으로 선착순 수의계약하기로 했다. 대금은 6개월마다 균등분할납부 조건으로 종전에 비해 14%가량 가격이 내린 셈이다. 분양대상 택지는 군산나운지구 3백51필지 2만4천평과 김제 요촌지구 4백85필지 3만1천평이며 신청자격과 우선순위에 제한이 없다. 필지당 53평에서 1백12평이며 평당 공급가격은 군산 87만원, 김제 62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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