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윤리선언 『환자-의사는 동반자관계』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김세원 기자] 의사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담은 의사윤리선언이 18년 만에 개정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유성희)는 5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 의사윤리선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李相雄(이상웅)의협부회장은 『새 윤리선언은 의사의 사명 및 품위유지의무와 동료 보건의료인과의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와 국민을 수동적 의료수혜자가 아닌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임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새 윤리선언은 서울대의대 黃相翼(황상익)교수의 초안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언론인 국문학자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4월26일 정기총회에서 공식선포한다. 의협은 지난 61년 세계의사회가 제정한 의사윤리를 번역해 사용하다 65년과 79년 두 차례 개정했었다. 의협은 또 의사윤리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총6장 33항의 의사윤리강령도 정기총회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윤리선언(전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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